
1. 소비기한제도 시작
우리나라는 2023년 1월 1일부터
‘소비기한 표시제’가 시행되었습니다.
기존에는 유통기한 중심이었다면
지금은 소비기한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. 
유통기한 → 판매 가능한 기간
소비기한 →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
즉, 소비기한이
소비자 기준에 더 맞는 제도라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.
https://mfds.go.kr/brd/m_580/view.do?seq=81&utm
2. 대부분 식품
대부분 가공식품은
2023년 이후 새 포장부터
소비기한 표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.
그래서 과자, 음료, 빵 등은 요즘
’소비기한‘ 표시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. 
3. 하지만 우유는 예외
우유는 유통 환경 문제 때문에
특별히 유예기간이 길게 적용되었습니다.
우유는 최대 8년 유예
즉 제도 시작 : 2023년
유예기간 : 8년
따라서 우유는
약 2031년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. 
그래서 2026년 현재에도
우유 대부분은 ‘유통기한‘이 적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.
4. 우유 유통기한, 그 날짜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할까요?
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보면
항상 유통기한이 적혀 있죠.
많은 분들이 이 날짜가 지나면
바로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.
유통기한은 ‘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’가 아니라
‘판매할 수 있는 기간’(~2031년까지)을 의미합니다.
즉, 유통기한 =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에요.
그래서 보관 상태가 좋다면
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뒤에도
섭취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5. 우유는 언제까지 마셔도 될까요?
보통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
냉장 보관(0~10℃)을 잘 했다면
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
약 35일 정도는 섭취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아래 경우라면 바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.
우유 냄새가 시큼할 때
덩어리가 생겼을 때
색이 변했을 때
개봉 후 오래 방치된 경우
특히 한 번 개봉한 우유는
2~3일 안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참고 자료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보관 기준
세계보건기구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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